2025년 10월 2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1 17:22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이 2025년 10월 2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는 2024년 9월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며, 대리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아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리 수준 진단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소홀이나 정보 미게시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와 관련 기관의 경우 준비가 필요하며, 확대된 공공기관 범위에 따라 파일 등록 및 영향 평가 준비도 필요하다.


